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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648

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배임 및 권리행사 방해, 음주운전의 각 경위 및 그후의 정황, 배임 및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피해 정도(매각한 기계들 중 일부는 수명을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일부는 고장이 잦아 매각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대금으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ㆍ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