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3. 18:58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 뒤편 E이 관리하는 F 종중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임야 13.2㎡ 상당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1,000원 상당의 임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19:00경 위 1항 기재 F 종중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버려진 비닐봉지 등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1.5m 상당의 상수리나무 10그루와 임야 13.2㎡ 상당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임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3. 19:06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주식회사 H 공장 앞 E이 관리하는 F 종중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임야 13.2㎡ 상당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4. 17:33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공장 뒤편 J이 관리하는 K 종중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잡목 20그루와 위 임야 39.6㎡ 상당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임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4. 24. 일반물건방화죄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