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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4고정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8: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D(17세)에게 말통에 기름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D이 말통에 다른 내용물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목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중 D의 피해부위사진(수사기록 제18,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