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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2.21 2017고단3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4. 경부터 2017. 10. 22. 경까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2수 용동 C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D(24 세) 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등, 허벅지 부위를 매일 수회 때려 피해자의 팔, 등, 다리 등 신체 8 부위에 수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수용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코 골면 죽인다, 너 때문에 징벌 받으면 죽여 버리겠다, 깡패가 왜 깡패인지 알게 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에 첨부된 각 사진 및 수사보고( 피해자 소견서 )에 첨부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에게 위세를 부리며 피해자를 상당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