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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6노3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종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