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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2566

청구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63302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63302호로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6. 9. 21. ‘원고는 피고에게 4,287,651원 및 그 중 2,347,646원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6.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2. 16.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4608호, 2019하면10460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 2020. 4. 14. 면책결정을 받아 2020. 5. 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