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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4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34 세) 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 씹할 새끼, 씹할 놈”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양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동인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등으로 E의 안경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뺑소니 범 검거에 도움을 줄 정도로 모범 시민으로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아내와 2명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고, 밤에 대리 운전기사로 일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