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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1 2016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 경 인천 E에 있는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G에게 차량대출 전문가 인양 행세하면서 차량을 구입해 오면 그 차량을 캐피탈 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본 경험이 없었고, 차량을 가져오면 소위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그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12. 4. 14:2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일명 ‘ 은행나무’ 라는 명칭의 노상에서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H(G 의 부친) 명의의 I 아우 디 승용차를 탁송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그 부친인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위 A의 친구, 피고인 C은 위 A의 동네 선배로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A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아우 디 차량을 취득했다는 것을 알면서 2015. 12. 6. 밤 무렵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위 A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차량을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근의 PC 방에서 대포차 매매업자를 검색하고, 피고인 B는 위 아우 디 차량의 차주 행세를, 피고인 C은 차량의 운전하는 역할을 하면서 대포차 매매업자를 알아보던 중, 2015. 12. 8. 15:00 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 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피고인 C이 위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여 가, 1천만 원을 받고 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위 A이 위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아우 디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