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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80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