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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9. 6. 25.까지 B 고덕동 지점의 부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 고덕동 지점에서 D으로부터 남양주시 E 외 1 필지를 담보로 30억 원 피고인은 D이 대출신청한 금액이 30억 원이 아닌 19억 원 (H 명의로 9억 7천만 원, I 명의로 9억 3천만 원) 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최초에 3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기록 제 12 쪽). 을 대출하여 달라는 대출신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직원이 던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경위서

1. 녹취록 대출신청서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4 항 제 3호, 제 1 항, 제 5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30,000,000원 30,000,000원 × 2 배 × 1/2( 작량 감경) ~75,000,000 원 30,000,000원 × 5 배 × 1/2( 작량 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 유형의 결정] 증권 ㆍ 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ㆍ 알선 수재 > [ 제 3 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적극적 요구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