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 20.부터 2012. 10. 9.까지 서울 성북구 B주막"이라는 상호로 약 22㎡의 영업장에 탁자 6개, 의자 16개, 냉장고 1대, 씽크대 등의 영업시설물을 갖추고, 닭곰탕, 순대국, 술국, 머리고기수육, 모듬순대 등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4만원 가량의 매상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