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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9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15억 2,8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