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05 2018고정8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0.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신관 앞에서, 카지노 내부를 구경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내국인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소유한 롤스로이스 차량(D)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오른발로 차고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9,040,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C 본관 1층 카페에 들어가 물 한잔과 메뉴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호텔 직원이 “돈이 없으면 나가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소유한 유리컵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1,794,300원(유리컵 2,300원, 테이블 1,7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유리컵 및 테이블 견적, 롤스로이스차량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