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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3353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이 지급되는 내용의 ‘무배당 베스트변액유니버셜종신’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특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2. 10.까지 34회에 걸쳐 월 보험료(110,900원)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2일 전 유방섬유근종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뒤 2012. 10. 13.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배우자 원고 A이 3/5, 망인의 딸 B이 2/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11.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특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