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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나106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9. 1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볼보XC60을 리스금액 67,613,720원, 리스이자율 13.098%, 연체이자율 24%, 할부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리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9회차부터 리스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2015. 2. 16. 기준 미납된 리스료 등은 원금 14,024,925원, 연체이자 4,995,995원 합계 19,020,920원이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D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2010. 9. 14.자로 발급된 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위 연대보증계약은 피고 B이 D의 형인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서류를 교부 받아 D 명의로 체결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미납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6. D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하여 직접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피고들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5나49162).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의 무권대리인이므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A은 D의 무권대리인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