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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5 2021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문 산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WW125 이륜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 골절( 장골, 절구, 치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F 작성의 각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