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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5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1층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을 안주 등과 같이 8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