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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335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049,272원과 그 중 47,116,200원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공동피고 D은 지급명령 확정됨).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1차 변론기일에 대표청산인이 출석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