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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89452

한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5.부터 2013. 4. 5.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2013. 4. 6.부터 대구 달서구 D에서 ‘E 한의원’을 개설운영한 한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30. ‘① 2009. 6. 1.부터 2012. 2. 21.까지 진료한 적이 없는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7,587회에 걸쳐 합계 99,692,040원을 편취하고, ② 2009. 6. 1.부터 2012. 1. 12.까지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12회에 걸쳐 합계 5,198,820원을 편취하였으며, ③ 2009. 10. 1.부터 2009. 11. 25.까지 비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하고도 요양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2,780원을 편취하였다‘는 각 사기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허위청구‘)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1. 20.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6노2861),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3. 24. 상고기각결정을 받아(대법원 2017도200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 다.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를 적용하여 한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허위청구의 실제 행위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누나 F이므로, 실제 행위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원고는 전처와의 이혼소송 등으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져 이 사건 허위청구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점,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