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노1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Q생으로서 원심 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