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5912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1.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D외 1필지 E아파트 101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피고 B가 자신의 딸인 F에게 명의신탁하여 2009. 8. 25. F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F가 2009. 10. 11. 사망하여 그녀의 아들 G이 이를 상속받아 2013. 1. 23.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2009. 3. 6.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임대기간 2009. 3. 2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수령하였고, 2010. 12. 2. 임대차보증금을 7억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4. 27.까지로 연장해 주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8. 25.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으로 된 주식회사 스탠다드챠타드 제일은행(이하 ‘SC제일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하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SC제일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2.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에 피고 B는 2013. 4.경 H에게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용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H에게 명의신탁하여 2013. 4. 10.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4.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차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받고 그 무렵 4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마. H은 2013. 7. 1.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하 ‘유니온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이하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주면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