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8고정68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골재판매 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야적 면적 100㎡ 이상에서 골재판매 업을 영위하면서 2017. 10. 28.부터 2018. 3. 26.까지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비산 먼지 억제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1. 적발업소 위반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4의 2호, 제 43조 제 1 항( 미신고의 점), 같은 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미 설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