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23 2015가단3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C 답 184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2.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C 답 184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2.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