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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23 2015가단3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C 답 184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2.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