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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23 2016고단16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10.부터 2016.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3. 임금 2,329,000원, 2016. 4. 임금 1,9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5, 7, 10, 12, 14, 15, 17 ~ 2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1,0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 내에서 ( 주 )G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E을 운영하는 A에게 배관 설치 및 철의장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6. 3. 기성 금 80,561,000원, 2016. 4. 기성 금 23,964,5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 일인 익월 11.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2,329,000원, 2016. 4. 임금 1,9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5, 7, 10, 12, 14, 15, 17 ~ 2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1,0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