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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1세) 의 친부인데, 2007년 경부터 진공청소기 금속 연결관( 노즐 )으로 아들인 D( 당시 10세) 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아들의 몸을 때렸고, 2015년 경에는 유리컵을 집어 던져 아들의 손등을 찢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장 임을 내세워 아들, 피고인의 처 E( 필리핀 출신, 귀 화 )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휘둘러 왔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송파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 내 자식 내 맘대로 못 만지냐!

”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12. 6. 15: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며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젖꼭지와 배를 만진 다음 옷 밖으로 손을 빼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 피해자의 진술)

1. E( 피해자 친모), D( 피의자 아들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7, 16)

1. 피의 자 아동 학대기록 사본 등

1. 가족관계 증명서( 순 번 13)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