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26 2019고단8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22:15경 포항시 남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38세), 피해자 D(38세), 피해자 E(38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7cm)을 칼집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이를 발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거기서라”라고 소리치며 같은 날 22:4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