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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254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3 . 22:30경부터 2018. 7. 14. 18:56경 사이, 서울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54세)가 분실한 C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 14. 18:56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C카드로 담배 1갑(시가 약 4,500원)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으나 카드가 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