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진주시 R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면서 공사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검사의 기소 및 피고인의 주장 요지 검사의 기소 요지는,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2014. 12. 27.부터 2015. 4. 8.까지 진주시 R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건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이기는 하나, 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중급 기술자 자격으로 건설 기술자로 실제 배치되었고 다만 진주 시청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공사 현장에 왔을 당시에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다( 즉 공사 현장을 잠시 이탈한 것에 불과 하다). 3. 판단
가. 서 설 검사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아예 배치하지 않은 것인지( 검사 주장), 아니면 피고인이 위 현장에 배치되기는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단속할 당시에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에 불과 한지( 피고인 주장 )에 대하여 서로 공방을 펼쳤다.
이 법원에서는 위 공방 부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 및 T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 실시하였는데, 이들은 다소 상반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하에서는 사실관계가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