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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2342

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4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시에, 1차 중도금 20억 원은 2017. 6. 26.에, 2차 중도금 20억 원은 2017. 8. 25.에, 잔금 97억 원은 2017. 10.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상의 중도금 불이행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며, 잔금 불이행시 매도인은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약정된 일자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피고는 위 계약금 10억 원을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으로 몰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 10억 원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위약금은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