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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과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 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변경 후 주식회사 E)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2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하나로에 공급 가액 109,974,000원, F에 공급 가액 13,111,000원, G에 공급 가액 132,210,370원( 증거기록 374 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의 “132,210,000 원” 은 오기이다), 아도 전기 주식회사( 변경 후 이레산업이 엔지 주식회사 )에 25,351,000원, H에 공급 가액 4,500,000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5. 경부터 2012.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매출 )부터 범죄 일람표 7( 매출) 기 재와 같이 허위 기재 공급 가액 합계 5,377,266,021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7 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 경 도봉 세무서에서 남승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43,497,672원( 증거기록 394 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의 “43,497,000 원” 은 오기이다), 주식회사 지원시스템으로부터 공급 가액 63,988,600원( 증거기록 394 쪽 기재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