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합52] 피고인은 2011. 5. 12. 00:30경 영주시 J역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여, 14세)가 L 등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L 등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오토바이를 찾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먼저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2. 01:00경 영주시 M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식당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비비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 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1고합76] 피고인은 2011. 6. 26. 22:00경 영주시 N모텔" 307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O(여, 15세)를 사이에 두고 P과 함께 침대에 누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올려놓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P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려놓고 P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게 하고, P은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