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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에게 “ 세입자에게 전세금 3,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시청에서 지급하는 집 철거 보상금 1억 6,000만 원 중 아직 3,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보상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철거 보상금을 모두 지급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 받을 철거 보상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정보 조회 서 (A, H)

1. A 농협 거래 내역

1. 각 등기 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E 농협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토지 관련 소유자, 공사 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I 상대 수사)

1. 보상금 지급 공문 및 내역, 보상금 지급 대장 사본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E의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