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16:00경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B(7.93톤) 소유자인 피해자 C(47세)이 고용한 선장 D과 전화통화 중 '2012. 8.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해자 소유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B(7.93톤) 선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2. 8. 20. 18:00경 피해자로부터 선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농협(A, E)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승선기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