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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1 2013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5:2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1196에 있는 도로를 물암 마을길 쪽에서 같은 군 해제면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는 가로 1.5m, 세로 0.2m 정도의 소라 잡는 틀 4개가 실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틀이 운전 중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재함에 잘 묶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둔 소라 잡는 틀 2개를 도로에 떨어뜨려 때마침 현경면 쪽에서 해제면 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봉고 프론티어 차량으로 하여금 위 소라 틀을 피하려다 위 차량 앞 범퍼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7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비골두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인바, 검사는 피해자가 위 단서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공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