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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R과 합의되었고, 당심에서 피해자 A과 합의되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