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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29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인 자로 술에 취해, 2015. 7. 20. 20:3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감아 2회 끌어안고, 계속하여 9 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에서 내린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 끌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3. 수강ㆍ이수명령의 불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지능이 낮은 점,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된 것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