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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06 2017나10748

제권판결불복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2. 추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 ‘피고는’을 ‘피고는 2016. 9. 9. 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6회합5019)가 개시되어 2017. 7. 12. 회생인가를 받았다가 2017. 8. 30.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회사인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 ‘증인 E’을 '증인 D'으로 고친다.

2. 추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한 후 관리인이 이의하였음에도 조사확정재판기일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이 사건 당좌수표에 기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제권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2017. 8. 30.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이 이의된 후 조사확정재판기일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좌수표에 기한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가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