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5. 31. 17:05경 동두천시 광암동 203에 있는 쇠목교 앞도로에서 평소 인근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로 발생하는 분진, 소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화물차가 위 도로 위를 가로질러 걸려 있던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찢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는 D 화물차를 몸으로 가로막아 세웠다.
피고인
A는 위 화물차 기사인 E에게 “누가 현수막을 찢어 놓았냐 ”라고 따지며 피고인 B에게 “차 막아!”라고 외쳤고, 피고인 B는 자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 앞에 세워 가로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위 카니발 승용차 옆의 빈틈으로 통행하려고 하는 차량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같은 날 17:35경까지 약 30분 동안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G파출소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야, 씹할 개새끼야! 너는 쓰레기 같은 경찰관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H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