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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8 2013고정94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내 거주하는 자로서, 2012년 10월경 태풍피해 복구와 입목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천안시 동남구 C 내 산림 9㎡, D 내 산림 199㎡, E 내 산림 20㎡, 도합 228㎡를 굴삭기를 이용, 진입로 개설과 산지 정리(복구)작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여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2,561,000원 상당의 산지 피해와 D 내 입목 6본(재적1.19㎥)을 무단 벌채하여 임산물시가산정 150,000원 상당의 입목피해를 입혀, 도합 2,71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조사서, 불법산지전용ㆍ입목벌채 현황도, 피해지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