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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1985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2016.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