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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필리핀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하면서 그 호텔 한국 직원인 피해자 B,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2018년경 SNS D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된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를 믿고 비상장기업 청약주식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청약당첨 후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은행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를 믿고 비상장기업 청약주식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 및 청약당첨 후 주식 처분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I 계좌로 400만 원, 2018. 7. 17.과 그 다음날 각각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L 계좌로 각각 400만 원, 200만 원, 2018. 8. 1.경, 같은 달 2.경, 같은 달 3.경 각각 M 명의의 N은행 O 계좌로 각각 4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2018. 9. 4.경 피고인 명의의 P조합 Q 계좌로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