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6 2016가단592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