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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622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6:56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 구치소 B 실에서 대구 구치 소로부터 지급 받아 입고 있는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관복 바지 1벌과 반팔 티셔츠 1벌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8부

1. 2017년 하절기 수용관리 계획서, 여름 용 반팔 티셔츠 시범운영 계획서, 수용자 관복 바지 단가 표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손괴한 관 복의 가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의 교도소 내 정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