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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0.24 2012고단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9. 4.자 사기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강동구 E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택조합 설립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조합 투자를 빙자하여 상당한 이익을 주겠다고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G(대표이사 H)측에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다. 가.

2008. 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 22.경 인천 동구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의 직원인 J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D에서 시행하는 인천 부평구 L 재건축 사업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조합원 가입비로 3,000만 원을 주면 1년 안에 조합원 자격을 주거나 아니면 이익금 등 5,000만 원을 주겠다. 담보조로 사업부지 중 일부인 M 중 149㎡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 사업시행인가가 날지도 알 수 없었고, ㈜D와 ㈜F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10억을 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달 1,5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L 토지에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사용승낙 등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토지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