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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2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병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방앗간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투자 하여 매달 이자로 1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변제 요청 시 곧바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방앗간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22. 경 E 명의 농협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9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사용금액은 내가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1. 4. 16. ‘F’ 304,700원, ‘G’ 87,000원, 2011. 4. 19. ‘H’ 2,080,000원 등 합계 2,471,7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