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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4364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3. 원고 및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 임야 1,025㎡, E 임야 1,226㎡, F 도로 627㎡ 중 7/627 지분 및 G 대 177㎡ 중 7/177 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억 4,000만 원은 2016. 12. 19. 지불한다. 2) 본 매매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매도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매수인이 차주가 되어 중도금 없이 잔금을 치르고, 잔금과 동시에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을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

3) 계약 당사자는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 최고를 포기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 및 해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배액 배상하고 계약은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나. 최초 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J, 지하층 비148호 주식회사 K, 법인등록번호 : L, 성명 : C, A’이 기재되어 있고, C과 A의 성명 옆에 각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최초 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1. 30. C,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I의 대리인인 M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변경 계약’이라 한다

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변경 계약서의 내용은 매수인을 I로, 잔금 지급기일은 2017. 1. 10.까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최초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마. 피고는 2017. 1. 11.경부터 I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면서 2017. 1. 24.까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몰취된다는 내용증명우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