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가명, 여, 51세) 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고, C( 가명, 여, 50세) 은 B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8. 19.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연습장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B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B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B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B가 항의하자 B를 돌려세워 마주보게 한 후 B의 양쪽 허벅지를 잡고 들어 B의 가랑이 부위가 피고인의 배 부위에 닿게 하였다가 피고인의 성기 부근까지 내려놓기를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B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말 일자 불상 13:00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뻗어 C의 어깨 위로 넘겨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 왔다, 아직 탱글탱글 하네 ”라고 말하는 등 C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말 일자 불상 13:00 경 위 D 식당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C의 어깨 위로 넘겨 양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 아직 쓸 만하네.
쫀득쫀득 하네 ”라고 말하는 등 C을 추행하였다.
2. B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추행 일시에 관하여 1) B는 추 행 일시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찰에서 2017. 11. 27.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7.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