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고단1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59』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하남시 C 소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하남도시개발공사 E, F지구 개발사업 중 하우스 철거공사를 G(주)과 동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위 현장의 철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인 2012. 4. 27.경 H에게 동일 현장 내 철거권을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본건 현장에 대한 철거권이 없었기 때문에 위 현장의 철거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1,000만 원, 2012. 8. 16. 700만 원, 2012. 9. 21.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205』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현대건설 J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계약서에 적힌 공사현장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500만 원, 2014. 12. 15.경 300만 원, 2014. 12. 23.경 200만 원, 2015. 1. 13.경 100만 원, 2015. 1. 23.경 100만 원, 2015. 2. 3.경 50만 원, 2015. 2.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