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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가단274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가,

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9. 25. 원고 주식회사 메르센(이하 ‘메르센’이라 한다)은 별지

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404호'라고 한다

을, 원고 A는 별지

나.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402호’라고 한다)을 각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2. 9.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는 아파트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서울 마포구 E 대 620.5㎡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196.05/620.5 지분을, 선정자 C는 228.55/620.5 지분을, 선정자 D는 195.9/620.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 및 선정자 C, D(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404호 또는 402호를 낙찰받으면서 위 각 전유부분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청구취지 기재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2) 설령 원고들이 위 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

나. 판단 (1)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