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